[헤럴드경제=이슈섹션]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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