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검’ 기간 연장 요구 불승인에 대해 28일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동참하지 않는 뜻을 확고히 했다. 황 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한 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세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합의했지만 바른정당은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이 되느냐에 관해 바른정당은 다른 야3당과 달리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구나 대통령이 탄핵돼서 국정이 비상상황으로 운영되고, 그 비상상황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권한대행에 대해 도다시 탄핵을 발의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둔다는 건 무책임하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으니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게 특검 설치 목적이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특검에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검의 주요한 목적이 달성됐다’고 한 황 권한대행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을 얘기했는데, 대통령 측과 총리 측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곧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 기간 중 특검하는 건 맞지 않다, 국정 안정을 해친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4당이 새 특검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특검을 연장하는 쪽으로 갈지, 특검은 특검대로 두고 다시 ‘특검 시즌 2’를 만들지 고민 중”이라며 “특검이 오늘(28일)부로 수사권은 없어지지만 3일 이내 기소를 할 수 있고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이 계속 존재한다.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려면 특검법이 공표된 날부터 다시 수사권을 가진다고만 (법 조문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교섭단체 4당(자유한국당ㆍ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려면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180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3월 10일이나 13일 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 탄핵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두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