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사 기간 카운트다운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 의혹에 막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25일 오후 소환해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최씨와 측근이 보유한 재산에 관해 수사하고, 이 가운데 최 씨의 차명 재산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직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최 씨의 재산 축적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법은 최 씨 등이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특검이 최 씨 일가 재산 축적 과정의 위법 행위를 확인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만료된 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최 씨 일가나 주변 인물의 재산 축적ㆍ환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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