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된 미국산 자몽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수입업체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한 것으로, 분량은 2만160㎏ 이다. 수입 일자는 1월 9일이다.
이 제품에서는 농약인 포스멧이 잔류 기준의 2배인 0.10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 과정에서 수입원이 ‘엘에스네트웍스’로, 판매원이 ‘푸룻뱅크’로 잘못 표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조사하는 한편, 수입업체 관할인 서울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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