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구속’ 예상못한 듯…굳은 표정
-검찰 호송차에 수사관들과 동승
-수감 대비한 듯 ‘올림머리’는 미리 풀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법원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려왔다. 10일 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그 곳이다.
‘구속 피의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26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통상 구속 피의자들이 검찰청사 현관으로 걸어나와 호송차에 탑승하는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미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빠져 나왔다.
전격 구속을 예상못한 듯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전날 법원 출석 때처럼 굳어 있었다. 특유의 ‘올림머리’ 역시 풀어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차량도 그동안 이용해온 에쿠스가 아닌 검찰이 제공한 K7으로 바뀌었다. 뒷좌석 중앙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양 옆엔 여성 검찰 수사관 두 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직전 대검찰청 현관에서 심경을 밝힌 뒤 검찰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직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여전히 입장 표명없이 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4시29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앞서 법원, 검찰 출석 때처럼 경찰 오토바이와 청와대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서울구치소까지 호위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까지 ‘마지막 경호’를 받은 바 있다.
호송차는 우면산 터널을 지나 과천ㆍ의왕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해 15분 만인 오전 4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문턱을 넘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온 예우도 끝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 꼭 3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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