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을 맞았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31일 오전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구속된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도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도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김 전 실장에 이어 심문을 받았다. 두 사람은 다음 달 6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밌는 점은 국정농단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321호 법정에서 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서 구치소의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접견(면회)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외부인과 접촉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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