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최종확정 규탄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채택함으로써 왜곡교육 의무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31일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일본땅’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ㆍ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문부성은 이날 법적으로 ‘독도=일본땅’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했다. 이로써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게 됐다. 지난주 일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도발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7월이다. 당시 교과서 검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중학교)에 독도 관련 내용을 처음 실었다. 이후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2014년 1월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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