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으로 한 달 간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노후 경유차 운행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으로, 대상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차적지가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대상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감면방식은 해당 차량이 민자도로로 진입 시 징수원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임을 확인 후 통행료를 감면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가 검증절차를 걸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사업시행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개월 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 수를 조사한 결과, 일산대교에서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197대,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371대 등 총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 추산할 경우 총 58만6900원(일산대교 10만8600원, 제3경인 21만5100원, 서수원~의왕 26만3200원) 가량을 통행료로 지원한 셈이다.
도는 연내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기에서 4기로 확충하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물왕영업소에도 급속충전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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