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또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정씨가 경찰에 출석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된 세 번째 출석요구에 대해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던 정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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