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국회사에 기술을 이전한 카이노스메드의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 당국의 임상 2상 심사를 통과했다.
코넥스 상장 신약개발 전문회사 카이노스메드는 중국 국가식품감독 관리총국(CFDA)로부터 최근 자사의 에이즈 치료제 KM-023에 대해 임상 2상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카이노스메드는 2014년 중국 제약회사 ‘장쑤아이디’에 KM-023의 기술을 이전했다. 카이노스메드의 KM-023은 역전사효소 저해제로, 기존 치료제인 BMS사의 서스티바(Sustiva)에 비해 여러 종류의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효능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의 한국 관련 업체에 대한 식품의약품 등 인허가 절차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나왔다는 평가다.
에이즈치료제 KM-023이 본격 임상에 돌입할 경우 카이노스메드는 2상과 3상 등 각 임상 단계 및 판매에서 공정별 비용(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게 된다. 카이노스메드 측은 “중국에서의 임상결과를 활용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개발과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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