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 사고 170일만에 순직 결정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사진)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본지 1월 13일자 단독보도) 사고 170여 일 만에 순직을 인정 받았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해 사망한 고 조 대장이 11일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지난 2월말 재심을 신청,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순직을 결정했다.
한편 고 조 대장은 대구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 22일 성인봉에 오른다며 나간 뒤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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