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인정된다”던 혐의만 빠져 -세월호 수사외압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17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총 8가지다.
여기엔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됐던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혐의와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은 빠져 있다. 세월호 수사외압 혐의도 제외됐다.
앞서 박영수(65) 특별검사는 지난 달 검찰에 우 전 수석 사건을 넘기면서 “정강 비리나 세월호 수사외압은 솔직히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정작 박 특검이 지목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정강은 우 전 수석 아내(50%)와 우 전 수석(2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강은 급여받는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데도 접대비(1000만원)와 차량유지비(782만원), 교통비(476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을 지출해 우 전 수석과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차량이 없다고 신고한 점에 비춰 차량유지비를 두고 사적유용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정강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삿돈을 쓰고 법인 차량을 사용한 것이 횡령ㆍ배임 등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했지만 무혐의로 최종 결론내렸다.
세월호 수사외압 혐의의 경우도 우 전 수석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사실에 넣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우 전 수석에게 위증 혐의만 적용했다. 2014년 광주지검 윤대진 당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하는 등 압수수색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순실(61) 씨가 관여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를 새로 밝혀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게 의무에도 없는 감사 준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을 넘어 국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민간 스포츠클럽을 감사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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