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8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에 앞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4월 초 사전 영치를 예고했고, 18∼20일 사흘 동안에는 시 세무과 전 직원이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중 98대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영치예고했다.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남궁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방세 및 과태료를 제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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