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주병으로 여성을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황모(6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 A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을 마친 5세 딸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3일 구속했다.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황 씨가 아무런 다툼이나 시비가 없었는데도 다짜고짜 다가가 A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황 씨는 경찰에서 스스로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 씨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황 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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