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폭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고영태(41) 씨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고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달 11일 고 씨를 체포해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과 개인 비리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히는 대가로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외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0월 최 씨의 전횡을 폭로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고 씨는 반년 만에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고 씨는 체포부터 조사 과정 내내 수사진과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고 씨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된 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씨가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한때 최측근이었던 최 씨와 법정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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