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의 자격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오는 7월 전면 개통되는 것에 맞추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올 1월 보조금 교부ㆍ집행ㆍ사업관리 기능을 1차로 개통했고, 7월에는 중복ㆍ부정수급 검증과 정보공개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정비해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보조금법이 올 1월 개정된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까지 개정돼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 자격검증과 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 방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 기타 자료까지 모두 41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게 그동안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여부 확인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환수에 관한 자료 등 7가지 경우에 대해선 5년을 초과해 보유함으로써 세금낭비를 더욱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보조금 교부 전에 이를 예탁하는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탁기관은 증빙자료 확인 후 지체없이 지급도록 했다.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과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이 시스템의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이 포함된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