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문종 공동선대위원장 후원회장이라며 사기친 동국대 교수와 사채업자가 함께 쇠고랑을 찼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양재혁)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동국대 장모(59) 교수와 K모 금융홀딩스 대표 이모(62)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홍문종 의원의 후원회장이라고 밝히고 다닌 이 대표는 피해자 A씨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에 대해 예보 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장 교수는 이 대표와 함께 A 씨에게 “홍문종 의원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1억원을 달라”고 속였다. A 씨는 장 교수에게 2015년 12월 2000만원을 건네고 청탁명목 경비 8000만원을 약속했다. A 씨는 청탁이 지지부진하자 장 교수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분석 및 참고인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홍 의원과 친분을 내세우며 예보 사장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경비 1억원을 약속받은 사실은 확인하고 구속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 대표는 우리 지역구에 사는 사람으로 잘 아는 사이긴 하지만 후원회장은 아니고, 장 교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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