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집행계획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3년 이상 미집행땐 타당성 재검토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비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점검 내용을 일원화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포함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 절차를 거칠 땐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엔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 별도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실제 자동화 설비나 청정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의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엔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점검의 혼선ㆍ중복을 방지하고자 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을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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