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12일 SNS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인용해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나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80)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화제가 됐다. 이후 유명 정치블로거가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나 의원 부친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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