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와 차명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9)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19일 열리는 이 경호관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이 경호관의 재판에서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23일로 예정된 자신의 첫 공판보다 나흘 앞서 법정에 나오게 된다.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김상률(37ㆍ변호사시험1회)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48ㆍ연수원 41기)를 추가 선임했다. 김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은 박 전 대통령 올케인 서향희(43ㆍ31기) 변호사가 설립해 대표로 활동한 곳이다. 도 변호사는 ‘자유와통일을위한 변호사 연대’ 소속으로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영하(55ㆍ24기), 채명성(39ㆍ36기), 이상철(59ㆍ14기), 이동찬(36ㆍ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ㆍ변호사시험5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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