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찰을 이례적으로 공개 지시한 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로 해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파격 임명부터 주요 문서 파기ㆍ유출 금지 조치와 이날 감찰 지시까지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보는 검찰개혁으로 일맥상통한다. 개혁 적기로 꼽히는 정권 초반부터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영렬 서울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및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또 업무지시 내용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히 말씀하셨다”며 “이 사안은 외부로 공개해야 할 업무지시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만찬회동에서 안 검찰국장이 수사 팀장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법무부 과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환했다.
청와대는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검찰 등이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면 대통령이 굳이 공개적으로 지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취임 초반부터 엿보였다. 비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다. 조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학자로, 조 민정수석 임명 자체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혔다. 조 수석은 지난 16일엔 검찰을 비롯,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경찰 등의 감찰부서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이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 유출, 삭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과 연관된 대목에선 문 대통령이 직ㆍ간접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주요 과제로 떠올랐지만, 검찰 조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돼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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