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24일 구속수감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 8분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등의 폭력 집회로 이날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정 씨는 경찰 차량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했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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