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이명박 탄핵, 사드 철회 등 요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청와대 계정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임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작년 9월29일 미국 워싱턴 소재 마틴루터킹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란 닉네임으로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글에 “금요일 정오까지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 해적 소탕과 박근혜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이라고 썼다.
임 씨는 5가지 요구사항으로 ▷서해 중국해적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배치 영구 철회 ▷5ㆍ24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해제 ▷부정선거 범죄자 박근혜ㆍ이명박 탄핵과 재산 몰수를 내걸었다.
그는 같은 도서관 2층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에 올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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