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잇단 비위행위에 국회 인준 절차 ‘난항’ -서 후보자, 카페 ‘알바생’ 4대보험 가입 여부 불투명 -1년에 재산 6억원 증가…의가사 제대도 추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 5명 중 3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ㆍ위장전입ㆍ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논문표절)’을 토대로 새로운 ‘임용기준안’을 만들겠다고 진화했지만,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부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다음달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는 이미 ‘위장전입’이 밝혀졌다. 한동안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 첫날인 29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난타했다. 이날은 서 후보자 아내의 ‘노동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검증 도마에 올랐다. 서 후보자의 아내는 서울 관철동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 일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야권은 서 후보자의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가능성도 집중 공략했다. 서 후보자는 자가 외에 상가 6채와 예금 17억원(배우자 포함)을 보유한 자산가(신고액 총 35억381만원)다. 특히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이후 1년 새 재산이 6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퇴직 후인 2008년 7월부터 2년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1억2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KT스카이라이프(2012년 4~12월)에서는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자문료를 수령했다. 서 후보자 측은 “보유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고,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급여 소득, 배우자 임대사업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의가사 제대’한 서 후보자의 병역 이력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1975년 6월 육군에 입대해 1976년 1월 가사 사정에 따라 일병으로 전역했다. 서 후보자 측은 “형님이 한 명 있지만 신체 장애가 있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구 병역법 제42조1항에 해당돼 의가사 제대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미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적어도 1명은 낙마시키겠다는 분위기다. 야권은 ‘청문회정국’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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