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일제소독을 위해 전국 모든 가금류 농장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가와 관계 차량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로써 산 닭의 식당 유통은 물론 도축과 농가 간 거래, 농가 내 사료 반입 등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사육 환경이 달라 AI 발병률이 낮은 육계 농가는 이번 이동제한 조처에서 제외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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