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 일당을 정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하므로 당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결정이며 자신은 소수 의견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한다면서 가치에 맞지 않는 북한 추종 이념 등과는 융합할 수 없고, 정당 활동이 민주질서에 반하면 해산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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