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는 1~2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ㆍ개인용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있어 인도나 공원,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기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백미러와 방향지시등 등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없고, 평균 속도 또한 시속 20㎞ 정도여서 사실상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친환경 이동수단을 선도하기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배곧신도시 수변공원 내에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규정 및 안전표지판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월곶역~시흥프리미엄아울렛~수변공원~캠핑장을 퍼스널 모빌리티 겸용도로(기존 자전거도로)로 연결하여 이를 새로운 도심 관광으로 상품화 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정왕역 등 주요 교통거점과 연계하여 퍼스널 모빌리티를 시흥의 주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 중(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안)이 시행 되는 대로 시흥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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