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이탈 경고장치 미부착시 100만원 과태료 -文 대통령 “졸음운전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좋은 의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또 최근 화제가 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추돌 경고 장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일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무회의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장치도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할 경우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시(戰時)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이 완화된다.
또 이날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박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선차조사위원회의 기관 운영 및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115억44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숫자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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