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수<사진>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이 변경한 공소사실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당시 두 사람의 면담이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면담 시간 오류를 들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의 지적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들어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애초 공소장에 적은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265만원’으로 수정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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