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경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문제와 관련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동북아국 심의관은 이날 동북아 국장 대리 자격으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이번 문제에 대한 유감 및 항의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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