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조항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감액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08년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09년 말에야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사이 입법 공백 기간에 이 씨가 받은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81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해온 이 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 판결받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다.
연금공단은 2009년 3월 이 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2009년 4월부터 퇴직연금도 지급했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이 개정법의 소급적용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이 씨의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