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개정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되고,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키로 했다.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간 3200억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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