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후속조치 착수 - 시장 혼탁 방지 위해 10월 집중 모니터링 - 분리공시ㆍ국내외 출고가 비교…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도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오는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효력을 상실(일몰)하는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9월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이통시장의 시장 혼탁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한 달 간(필요시 연장)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기존 시장 모니터링 요원과는 별개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와 함께 전국 상황반을 설치하고 핫라인 등을 운영해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상향되는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10월 한 달 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감시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토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통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여기에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한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됐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단통법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제조사가 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리베이트)을 확대할 경우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장려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의 비교 공시도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을 기준으로 매달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