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제외 3개사 분할합병 하자” -롯데 “신동빈 경영권 강화 목적은 왜곡된 사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롯데그룹이 핵심 계열사를 내세운 지주사 전환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부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 핵심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주모임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현재 롯데그룹이 내놓은 4개사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경영진의 술책”이라며 “이를 통한 지주회사의 신설은 특정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탄원서에서 롯데쇼핑의 합병비율 산정, 최순실ㆍ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신동빈 회장이 연루된 점, 합병비율 산정가 및 매수청구가의 괴리, 롯데그룹의 조직적인 소액주주 탄압 등 4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이미 실패로 돌아가 대세를 뒤집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3개의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절차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 요청이라고 판단해 이달 초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신 전 부회장 측은 4개사 중 롯데쇼핑의 분할 및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임시주총을 겨냥해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주주제안의 골자는 ‘중국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위험이 롯데쇼핑의 사업회사를 걸쳐 롯데지주에 전가되기 때문에 쇼핑을 제외한 3사만 분할합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과 반대 세력의 일부 주주들의 지분을 합쳐도 동생 신동빈 회장 측의 우호지분보다 턱없이 낮아 3개사만의 분할합병안이 가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의 각 계열사는 지난 21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관한의견표명서’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로 주주들을 현혹하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사 전환 작업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17일 4개 계열사의 주주 배당 성향을 2배 이상 확대키로한 것도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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