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오후 2시쯤 서울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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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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