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관 지정,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회계책임관 추가를 골자로 하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파주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본청 등 소속기관 회계를 총괄, 관리해 회계 부정ㆍ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지도ㆍ감독토록 했다. 통합지출관이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했다.
또한 대가 지급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고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기덕 회계과장은 “이번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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