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 발톱 미용업 신설
이달부터 ‘손톱’과 ‘발톱’ 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미용실 개업이 허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 조항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분야에서 빠지게 되는 대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다. 그동안 손톱·발톱 미용사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염색 등 일반 머리카락 미용 자격이 없으면 손톱ㆍ발톱 미용실을 개업할 수 없었다. 일반 머리카락 미용자격을 취득한자에 한해서만 손톱ㆍ 발톱 미용업이 허용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 미용업 신설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상의 국가기술자격이름에 ‘미용사(네일)’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바꿨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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