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복지증진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수혜대상 범위를 기존 만 1세에서 만 2세로 최근 늘렸다고 20일 밝혔다.
기저귀ㆍ조제분유 사업이란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게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이들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범위 확대로 인해 수혜대상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주민으로 지원 폭이 대폭 넓어졌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의 세부조건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항암치료 등에 따라 모유수유를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 등에 있는 아동 등으로 기존과 같다.
관심있는 주민은 영아 출생 이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식으로 배부된다. 가능 유통점과 잔여금액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들고 구 보건소 혹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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