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동안 위반 신고 사례는 모두 17건이라고 28일 밝혔다.
금품수수 위반 사례로는 A초교 학부모가 10만원권 상품권을 두고 가서 교사가 신고한 건과 B고등학교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 교사가 이를 신고한 건 등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4건이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감독 과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등 2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학부모(추정)가 커피(3~5000원 상당)를 두고 갔으나, 출처를 알 수 없어 신고하고 폐기처리 하는등 경미하여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규준수를 넘어 최상의 윤리 수준으로 경기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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