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 기업 ‘부실위험’ 대상 간주 보증 건전성 및 정책기금 효율성 제고 vs 中企 현실 ‘대립’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중소기업’을 정부 보증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둥지를 옮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보증심사규정 개편에 불씨를 당겼다. 업계에서는 “생존불능 회사의 시장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작정 공적보증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업무 간소화 및 보증공급 기준강화를 목적으로 보증심사규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자문인력 평가참여 대상축소 ▷부실위험 유의 검토항목 추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등이 핵심이다. 신규 보증금액이 13억원을 넘으면 심사에 내·외부 자문인력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필요 시’에만 적용, 평가기간과 업무량을 줄이고 창업기업 지원범위를 ‘창업 후 7년’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전망되는 지점은 부실위험 유의 검토항목의 추가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부실위험 유의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돈을 이자지급 비용으로 모두 쓴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태다. ‘빚을 내 빚을 막는’ 잠재적 부실기업인 셈이다.
기보 측은 “이자보상배율은 금융권에서 한계기업을 판단할 때 자주 사용된다”며 “기보 역시 이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점검항목으로 운용 중이다. 이자보상배율 기준 저촉기업의 보증 사고율은 비저촉기업의 보증 사고율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효용성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즉, 부실위험 유의 검토항목에 이자보상배율을 추가해 보증 건전성을 제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창업기업 지원 비중을 더욱 늘려가겠다는 이야기다.
기보의 이런 행보는 기관 내·외의 분위기나 국제적인 추세에도 대체로 부합한다는 평가다. 기보는 현재 중기부 산하 핵심 창업·벤처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형 공사(公社)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별도의 융자·보조사업 예산이 없을 뿐더러, 연평균 20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보증사고가 빈번해 여유자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기보의 재무개선을 포함한 경영구조 변화를 중기부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사례도 기보의 보증심사규정 개정에 힘을 싣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 미션단은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한국 정부의 공적보증이 과다하다”며 “중소기업 상당수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공적보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OECD 평균(1% 미만)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보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보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은행과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중 46.3%가 중소기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보증장벽마저 높아지면 중소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불가 또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혈세 투입이 맞느냐는 문제는 이미 오랜기간 정부와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다양한 잡음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 이자보상배율뿐 아니라 옥석을 가릴수 있는 정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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