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양 발견 당시 옷 입지 않은 상태 것으로 밝혀져 -경찰 “이 씨 살인 조사 진행”…사체 유기 혐의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친구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시신 부검결과 ‘끈에 의한 교사(경부압박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오후 5시 중랑경찰서에서 열린 여중생 살인 사체유기 관련 부검결과 등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피해자 A양(15)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과학수사연구서에서 피해자 A양의 부검결과 목 뒤 점출혈, 목 근육 내부 출혈, 목 앞부분 표피 박탈 등으로 타살 정황이 확인됐다. 발견 당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A양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A양은 지난 6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견됐을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의자의 상태는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경찰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이모(35)씨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질문 내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방법으로 답변했다.
A씨는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는 고개 끄덕임 등 반응을 보였지만,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실질 심사를 받았다. 이 씨가 경찰조사에서 사체 유기만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의 딸이 와서 약을 잘못 먹고 쓰러지거나 그럼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 측에 연락을 했을 것”이라며 “게다가 나중에 이 씨가 지목한 곳에서 사체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 혐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와 이씨의 딸의 회복 상태에 따라 추가 조사 및 공범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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