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수입해 세공 후 인도로 수출 -인도 정부 세이프가드 발동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인도 정부가 우리나라 금 수출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인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금 제품 수입관세가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자 한국에서 금 세공품 수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금 수입액은 통관 기준으로 14억8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6월 수입액이 1억4000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금 수입액은 2015년 12억3000만 달러, 2016년 9억1000만 달러 등이었다. 즉 7~8월 두 달간 수입액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보다 많았던 셈이다.
이 기간 금 수입 물량의 대부분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들어왔다. 7월과 8월 각각 4억7000만 달러와 6억7000만 달러가 UAE에서 수입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UAE와 금 거래가 거의 없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100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하지만 7~8월에 수입된 금은 우리나라에서 가공돼 인도로 수출되는 물량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장식용 금 세공품 수출금액이 7월 4억8000만 달러, 8월 10억9000만 달러에 달했고, 대부분 인도로 수출됐다.
이처럼 UAE에서 수입된 금이 세공품으로 인도로 수출되는 물량이 급증한 것은 인도의 세제 개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도 정부가 지난 7월 통합 간접세를 도입하자 한국산 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뚝 떨어졌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금 품목 수입에 부과되던 12.5%의 상계관세가 3% 통합 간접세만 부과되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해 가능했다.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에는 기본 관세가 10∼15% 추가된다.
이에 인도 금 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UAE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금을 보낸 뒤 가공해서 인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인도가 8월 말 한국 금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9월에는 금 수입과 장식용 세공품 수출 모두 예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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