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콘트롤 타워 자처했지만…관련 규정은 미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쟁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대통령은 직접보고를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났다. 전쟁, 테러 등 사태 시 상황 파악ㆍ전파ㆍ관리 및 보고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이 관련 사실들을 직접 보고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파견자로 구성되는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하고 ‘일반직공무원’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7월에 만들어졌다.
비상대비팀은 내부규정에 따라 직접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 대응을 하게 돼 있으며, 전쟁 발발할 때 ‘전시 정부종합상황실’로 전환을 준비한다.
해당 내부규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마저도 전쟁징후, 테러발생 등의 위기상황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보고’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중대한 재난의 제어탑은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쟁, 테러 등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직접 맡겠다고 밝혔지만, 행안부 비상대비팀은 상황실장에게 상황 전파 및 보고가 불가할 때 대통령은커녕 국무총리 또는 장관에게도 직접 보고할 수 없다. 상황실장도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 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실장 또한 대통령 직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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