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해경, 도, 시군 등 어업지도선, 민간감시선 30여척이 동원된다.
또 우심 항포구,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육상 단속 전담반도 활동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트롤어선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다.
김경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시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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