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 관련한 규제 필요해 -7월 ‘리콜조치’된 상품 여전히 판매중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도입율 0.14%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화학물질 공포로 나라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위해성 차단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상품들 다수가 거래되고 있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개수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만2309개 수준. 상당수가 별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탓에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한 온라인쇼핑몰은 전국에서 단 16곳에 불과했다. 전체 온라인쇼핑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4%의 매장만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위해상품 판정을 받은 상품들이 온라인에서는 쉽게 판매됐다. 헤럴드경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올해 리콜명령 판정을 받은 생활용품들을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시정조치를 받은 일부 제품들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중이었다.


인체에 유해성이 판명되어 지난 2006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8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K사의 유아용 도장놀이세트, 86.3배 초과 검출된 O사의 아동용 우의 등 제품은 지난 7월18일 리콜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 소규모 쇼핑몰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관절부가 떨어져나가 위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I사의 예초기날도 리콜이 돼서 개선된 제품이 아닌 기존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유해성 문제로 판매를 원천 중단한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들은 판매중단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다. 판매를 멈춘 상품 대부분은 ‘일시 품절’ 혹은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다’라는 내용을 걸었을 뿐, 중단된 원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위해상품을 발각할 경우 해당 정보는 각 유통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일선 매장에서는 해당상품의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이에 이훈 의원은 “위해도가 발견된 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대·중·소 유통매장 모두에 확대 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담보할 수 있다”면서 “시스템 도입률이 저조한 중·소유통매장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상당수 유통업체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백화점은 전체매장의 38%, 슈퍼마켓은 33%, 편의점은 86%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오프라인에 매장을 둔 개인소매업 중소유통업체들도 14%가 해당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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