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합동 종합관리 방안을 지시한 지 140일 만이다.
정부는 23일 당정 협의를 거쳐 24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과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에서 10월로 늦췄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 도입이 예상된다. 오는 2019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DTI에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청체계가 변경된다. 대출 원리금에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포함됐다면, 새 DTI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의 8ㆍ2 대책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강남 등 투기지역 11곳을 제외한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DTI 규제 전국 확대와 관련한 사안은 현재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봐야 해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11월 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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