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험지 사전 유출 등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국기원이 특정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해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4월과 7월에는 관련 정황을 포착해 국기원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기원 전 직원인 강모(53) 씨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국기원이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맡고 있던 강 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경찰은 국기원 직원들이 200만원씩 격려금을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에 인출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국기원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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