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이 열리는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주변에서 암표를 팔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암표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챔피언스필드 인근에서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1차전 경기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시민에게 3만5000원짜리 표를 5만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암표상은 즉결심판을 받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광주 북부경찰은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이 날부터 26일, 다음 달 1∼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암표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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