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8세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4)이 3년 후면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출소후 조 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것도 막을 수없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이는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수 있다. 해당 정보를 복사ㆍ캡처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시 고발당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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