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웃 주민이 흉을 보고 다닌다’며 험담을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게 아니라며 ‘명예훼손’ 대신 ‘모욕죄’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이웃 주민에 대해 험담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ㆍ여)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주민들에게 ”A 씨가 ‘저 집은 바람을 피우고, 저 집은 애인이 있네’라는 식으로 흉을 보고 다닌다“며 A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험담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씨는 A 씨가 놀이터에 갖고 나온 케이크를 자기 아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상대방·시기 및 그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해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반해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